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행한 해고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 차례 출근 독촉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 차례 출근 독촉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