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병원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휴업을 하고 재개원시 근로자를 복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고용보험상 대표자이며, 사용자 명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2023. 1. 27. 병원이 폐업된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개월 정도 휴업을 하고 병원을 재개원하였으므로, 병원의 폐업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고용보험상 대표자이며, 사용자 명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2023. 1. 27. 병원이 폐업된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개월 정도 휴업을 하고 병원을 재개원하였으므로, 병원의 폐업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