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신청외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내지 제3징계사유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을 수도 있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4징계사유 내지 제5징계사유는 경미한 점, 비위행위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고 볼 여지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활용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신청외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내지 제3징계사유는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을 수도 있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4징계사유 내지 제5징계사유는 경미한 점, 비위행위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징계사유에 대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라고 볼 여지도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활용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