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달성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달성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책 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달성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