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해고사유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가 2023. 2. 22. 근로자에게 ‘28일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연민의 정도 뭐도 없으니까 끝내세요’, ‘해고예요’ 등의 발언을 하였고, 2023. 2. 25.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며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해고의 의미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는 무단으로 조퇴를 하고, 업무를 교육하려는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표와도 마찰을 일으켜 경찰을 부르는 등 수습근로자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