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는 발주처 공사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이 포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정년(60세)이 지난 근로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면서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민첩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과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 이동량이 많은 주간에 근무하는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를 배제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차량 이동량이 많다고 하여 주간과 야간의 주차요금 징수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기존에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들이 신체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