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5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나 징계절차도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출원재료 포대(500㎏용) 무단 방출, 김?한 이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미준수 행위, 분쇄재 신고 행위, 대표이사 어깨 부딪혀 다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11개 증 5개가 인정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분쇄재 사용 신고에 따른 업무방해 및 대표이사를 고의로 다치게 한 사실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처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