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건은 사용자가 2022. 10. 12.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2. 12. 9. 및 2023. 2. 23.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점, ③ 근로자가 “동일한 신청취지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라는 내용의 서면문답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