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방과후 업무지원 거부행위,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하면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일반유아와 특수유아를 통합하여 지원하면서 그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던 점, 2022. 4. 22.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2022. 10. 15.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방과후 업무지원 거부행위,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도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장기 근속하면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일반유아와 특수유아를 통합하여 지원하면서 그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던 점, 2022. 4. 22.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2022. 10. 15. 해고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