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메일은 ‘미수신’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는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근로자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메일은 ‘미수신’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자는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