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문자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문자로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