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2022. 12. 15.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사용자가 2022. 11. 10. 근로자에게 “직장 알아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22. 11. 14. 근무 시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달 기간을 드릴 테니깐 사직서 쓰세요.”라고 말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일단은 그만두세요. 마지막 통보입니다.”, “한 달 기간 드린다니까요, 그만두시라고요.”라고 하였다. 근로자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2022. 12. 15. 퇴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2. 12. 15.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