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47명(67명÷15일)이고, 가동일 수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8일로 가동일 수 15일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