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