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해고)을 통보하면서 인사규정의 조문만을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과 문자로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