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당사자가 이를 근로계약서 하단에 추가사항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요청대로 연장 기간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2개월 근무 후에는 재계약이나 정식채용 여부를 고려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