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의 도래 또는 정년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임용 의무가 있는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을 재임용한다고 정한 단체협약의 문언, 단체협약의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제정한 재임용 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정년퇴직자 중 재임용 대상 선발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들에게 재임용기대권이 있는지
①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재임용기대권에 관해 규정된 바가 전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재임용할 우수 직원 선발에 관한 재량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사업장의 정년퇴직자 재임용 사례를 살펴보아도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따라 재임용 대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년퇴직자 중 일부만을 재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재임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