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충청북도재향군인회는 위임을 받아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이므로 사업주로서 지위와 능력을 갖는 주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통보는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불가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그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
가. 당사자 적격
충청북도재향군인회는 위임을 받아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이므로 사업주로서 지위와 능력을 갖는 주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통보는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계약 불가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그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