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주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장애 초래, 회사 위신실추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재해사실 신고 전·후 정확한 음주량은 아니더라도 음주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상 신청에 대해 불승인하였고, 근로자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Lay-Over 기간 중 발생한 음주 관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목적 달성은 다른 종류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례는 근로자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음주 사실 누락 보고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 점, 근로자는 인사소위원회와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근로자는 인사본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신청을 하며 징계사유 모두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금주 의무 규정 위반 및 업무장애 초래, 회사 위신실추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하나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재해사실 신고 전·후 정확한 음주량은 아니더라도 음주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상 신청에 대해 불승인하였고, 근로자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Lay-Over 기간 중 발생한 음주 관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목적 달성은 다른 종류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해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례는 근로자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은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음주 사실 누락 보고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 점, 근로자는 인사소위원회와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근로자는 인사본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신청을 하며 징계사유 모두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