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앞서 종전의 근로계약서 재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60일 전 별도의 청약이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의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을 뿐 자동갱신의 조항은 없음, ② 근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계약만료 60일 전부터 사용자의 조직개편 계획 및 재계약 조건 변경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의 주간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만료 6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조건 변경 제안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의 청약에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계약만료 50여 일 전의 면담에서 근로조건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진술하여 이에 앞서 변경된 청약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함, ⑥ 근로자는 계약만료 3일 전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본부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발령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를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