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무관하게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서가 체결될 무렵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합의서에 근로자를 자금 관리 담당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진의 월 급여 210만원 및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만 근로자로서의 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회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받은 3,0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위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등기 임원의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