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2023. 1.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3. 3.에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