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2019년부터 5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2023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5년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하고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