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경력 허위로 인한 부정 입사’는 취업규칙 제4조제3항9호의 해고사유인 ‘이력 및 신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와 같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경력 허위로 인한 부정 입사’는 취업규칙 제4조제3항9호의 해고사유인 ‘이력 및 신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와 같은 규칙 제53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