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② 세 차례 입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③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다시 같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