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라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과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퇴사하고, 2022. 12. 1.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타 사업장으로의 전근 명령에 대해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아니라면 전근 명령을 거부해야 함에도 “7시 30분 출근이 어렵고, 인쇄검사는 안해 본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비추어, 전근 명령이 수락 가능한 조건이었으면 이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