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노동조합이 평가하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고용 적격심사 전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법규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를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