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무단 근무지 이탈 반복 발생, ②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 태만, ③ 무단 지각 등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에서 개별 징계사유의 경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위서 등 작성 내용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태도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일지를 개별 지도하여 검수하거나, 취업규칙상 급여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태도 개선을 위해 상당기간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태도 불량이 계속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로부터 징계사유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징계처분의 전 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절차적으로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무단 근무지 이탈 반복 발생, ②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 태만, ③ 무단 지각 등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위서 및 시말서 작성 내용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면에서 개별 징계사유의 경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위서 등 작성 내용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태도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일지를 개별 지도하여 검수하거나, 취업규칙상 급여 공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태도 개선을 위해 상당기간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태도 불량이 계속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로부터 징계사유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징계처분의 전 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절차적으로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