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2. 27. 내부결재 문서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12. 27. 본인의 간호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하였기에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근로자가 2022. 12. 29. 前 박○호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30.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불가하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2. 27. 내부결재 문서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12. 27. 본인의 간호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하였기에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근로자가 2022. 12. 29. 前 박○호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30.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불가하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