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