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