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