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에 사용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연봉 계약기간’ 대신 ‘계약기간’이라고 되어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서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사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연봉협상 시기에 사용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연봉 계약기간’ 대신 ‘계약기간’이라고 되어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서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