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일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등을 사유로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직원들과의 불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퇴사일과 위로금 지급계획을 전송하였으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