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존재한 가운데 ① 위원장은 사망,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존재한 가운데 ① 위원장은 사망,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