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심문회의의 통지가 2회 반송되고,더불어 대리인 사임 신고 및 그 이후 우리 위원회 문자 등 연락에도 일체 응답이 없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2022. 3. 10. 재심(신청이유서 포함)과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고, 이후 2022. 3. 15.자 대리인 사임을 신고한 것 이외에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대리인 선임 신고 또는 권리구제활동 직접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표시는 물론 본인의 연락처 및 거주지 등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심이유서 추가 제출 등 권리구제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 4회(이메일 주소 등 제공 요구, 심문회의 일정 통지 및 관련 안내 등)에도 일체 응답이 없다가 결국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하여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가 2회 반송(이사감, 폐문부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근로자는 2022. 3. 10. 재심(신청이유서 포함)과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고, 이후 2022. 3. 15.자 대리인 사임을 신고한 것 이외에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대리인 선임 신고 또는 권리구제활동 직접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표시는 물론 본인의 연락처 및 거주지 등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심이유서 추가 제출 등 권리구제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 4회(이메일 주소 등 제공 요구, 심문회의 일정 통지 및 관련 안내 등)에도 일체 응답이 없다가 결국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하여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가 2회 반송(이사감, 폐문부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