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위험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3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근로자로서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019년 이래로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인의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위험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3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근로자로서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019년 이래로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인의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