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자용 출석요구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