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4일

요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75세, 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 제45조제17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 (2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시내버스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여 우측 전방 시야 및 사이드미러가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버스가 진행하는 도로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긴급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