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4일
요지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교 총장에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 총장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사실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교 총장에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 총장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사실만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