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