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발령의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고,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8조(인사대기)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① 5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6차 공사 공정률 부진, ② 현장 폐기물 방치, ③ 현장직원, 발주처 및 감리단과의 소통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3가지 징계사유는 그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18조(인사대기)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① 5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6차 공사 공정률 부진, ② 현장 폐기물 방치, ③ 현장직원, 발주처 및 감리단과의 소통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3가지 징계사유는 그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