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구인공고 모집요강에는 ‘2주 단기 채용’과 같은 내용이 없고, 연차 이외에 매월 월차 3개를 별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무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한 정황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3. 4.~3. 17.까지 정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2023. 3. 17. 자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