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 일회적인 행위였던 점,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도 여러 명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였던 점,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외 근로자가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회사 내 지방사무소 등이 존재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거나 혹은 전보 등으로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