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2차, 3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2차, 3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2차, 3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