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수인한도를 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휴직을 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시킬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사 소견서에 특별히 무리한 활동이 아닌 직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수막종은 가장 병세가 약한 1단계에 해당하고, 유전적 변형은 발견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을 들은 바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휴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히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는 수술 이후 휴직명령 이전 근무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최근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생계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지고 있어, 무기한의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수인한도를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수인한도를 넘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