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또한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의 사유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상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은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해고 시 해고예고 외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