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직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직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