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신청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업법령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업법령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