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1. 30. 송별회에서 사용자를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12. 6. 공장장과 통화하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지.”, “아직 안 간뒀어.”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7. 일과 종료 전 근로자 소유의 비품을 모두 정리하여 회사를 나간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2022. 11. 30.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시각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며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근로자를 해고 시 감당해야 할 위험이 상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