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손상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양정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양정을 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와 비위행위 발생시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점, 규정상 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엄중한 타 조치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세칙에서 정한 징계시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양정을 정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와 비위행위 발생시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점, 규정상 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는 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엄중한 타 조치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세칙에서 정한 징계시효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