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0. 18. 00:10경 야간근무 중 후문 초소 옆에 있는 탕비실에서 취침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위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경비이고 근무시간 중 정위치를 벗어나 취침 중 적발된 것은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모두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