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0. 18. 00:10경 야간근무 중 후문 초소 옆에 있는 탕비실에서 취침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위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경비이고 근무시간 중 정위치를 벗어나 취침 중 적발된 것은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모두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0. 18. 00:10경 야간근무 중 후문 초소 옆에 있는 탕비실에서 취침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고, 근로자도 위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경비이고 근무시간 중 정위치를 벗어나 취침 중 적발된 것은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모두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